문서보기 - 조심 2023지4289, 2023.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4289, 2023. 11. 28.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