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289, 2023.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4289, 2023. 11. 28.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