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326,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부9326, 2023. 12. 19.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 등
기타
경정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