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067,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8067, 2023. 12. 19.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하고 종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