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111,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7111, 2023. 11. 23.
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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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