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329, 202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0329, 2023. 11. 14.
청구인이 상속받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을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후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