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806, 2023.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806, 2023. 12. 15.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