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928,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8928, 2023. 12. 2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자회사가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우선수익권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