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849, 202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9849, 2023. 12. 11.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