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778, 2023. 12. 4.
문서번호 조심 2022중7778, 2023. 12. 4.
청구인A가 청구인B·C에게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D·E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B∼E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A를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