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58,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58, 2023. 12. 12.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해외 출근 등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