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221, 2023. 12.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221, 2023. 12. 4.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이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