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830, 202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7830, 2023. 11. 21.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①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