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78, 202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78, 2023. 11. 15.

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