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293, 202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9293, 2023. 11. 15.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간병ㆍ집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증여로 볼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