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998, 2023. 11. 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998, 2023. 11. 9.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