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907, 2023. 11. 9.

문서번호 조심 2023중8907, 2023. 11. 9.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