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108, 2023. 12. 4.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108, 2023. 12. 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