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29, 202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29, 2023. 11. 29.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