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017, 202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017, 2023. 11. 29.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