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26,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26, 2023. 10. 19.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