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067,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4067, 2023. 10. 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