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25,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25, 2023. 10. 24.

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