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42,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42, 2023. 10. 25.

① (주위적)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사후관리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기납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