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03,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03, 2023. 10. 12.
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2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