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57, 2023. 9. 27.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57, 2023. 9. 27.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