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912,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912, 2023. 10. 4.

① 청구법인을 이 건 비과세 규정에 따른 주한국제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