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207, 2023. 10. 5.
문서번호 조심 2023인9207, 2023. 10. 5.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