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644, 2010. 5.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644, 2010. 5. 24. [소액]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동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