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76,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76, 2023. 10. 12.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분할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