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43,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43, 2023. 10. 6.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2022.5.15.부터 공사착공을 한 토지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