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107, 2023. 1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8107, 2023. 11. 2.  [소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