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358, 2023. 11.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7358, 2023. 11. 1.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