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49,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49, 2023. 10. 18.

① 이 건 발전에 사용하는 해수가「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발전설비의 개별 발전량이 3,000kwh 미만이므로 그 발전용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