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24, 2023.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24, 2023. 10. 26.

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