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72,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72, 2023. 10. 19.
쟁점토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