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16, 2023. 9. 2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16, 2023. 9. 27.
① 쟁점무도유흥주점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을(6.1.)이후에 이루어진 현장조사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