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217,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서8217, 2023. 10. 18.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