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56,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56, 2023. 10. 2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