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81, 2023.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81, 2023. 10. 10.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