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96, 2023. 9.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96, 2023. 9. 19.

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