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01, 2023. 9.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01, 2023. 9. 26.

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