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797, 2023.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0797, 2023. 10. 11.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