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578,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578, 2023. 10. 6.

이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