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10, 2023. 9. 27.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10, 2023. 9. 27.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