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198, 2023. 9.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9198, 2023. 9. 13. [소액]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