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16, 2023. 9.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16, 2023. 9. 15.
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의 택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