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35,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35, 2023. 9. 5.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