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56,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56, 2023. 9. 7.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던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