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253, 2023. 6.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3253, 2023. 6. 2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