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673, 2023. 8. 22.

문서번호 조심 2023인7673, 2023. 8. 22.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8. 22.